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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공제회 사업에 관한 자료 안내
작성자 창녕유치원 등록일 2025.07.23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41조의2 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 학교안전공제회 사업에 관한 자료를 안내드립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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