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별(약칭 교원지위법) 제16조의 3(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)』 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자료를 안내하오니, 유아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되는 유치원 문화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